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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829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공2002.1.15.(146),233]

판시사항

[1] 이른바 암달러상의 외국환 환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및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같은 항 제5호로 처벌한 것이 판결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의한 추징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사례

판결요지

[1] 이른바 암달러상이 미화 등의 외국환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그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 제8조 제3항 소정의 무등록 환전업무를 영위한 것에 해당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 제8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그 법령의 적용에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고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 중 환전업무만을 영위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으로서 그 죄질과 법정형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령적용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2] 외국환을 몰수할 수 없게 되어 그 가액을 추징하면서 외국환에 대한 판결 선고 당시의 가액 상당으로 추징액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효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법령적용의 위법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0년 2월 중순경 서울 중구 회현동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불법환전상(일명 암달러상)들로부터 외국환인 미국 달러를 매입하고 상피고인에게 한화를 미화 5만불로 환전하여 주어 외국환 매매업무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위 범죄사실은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 제8조 제3항 소정의 무등록 환전업무를 영위한 것에 해당하고 , 기록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외국통화 매매의 환전업무 이외의 다른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 제8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그 법령의 적용에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고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 중 환전업무만을 영위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으로서 그 죄질과 법정형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령적용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

결국,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징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무등록 환전업무를 영위하면서 미화 5만 달러를 매입하여 취득하였다가 이를 매도함으로써 몰수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고 피고인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0조를 적용하여 미화 5만 달러에 대한 원심판결 선고일 무렵의 가액 상당인 64,325,000원의 추징을 명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