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95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13:0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등이 무전취식한 피고인 일행에게 음식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야! 나이도 어린 개새끼야! 순찰차 태워!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