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06:5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동대구역네거리 방향에서 MBC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에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요골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