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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누268 판결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공1980.2.1.(625),12429]

판시사항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를 과세표준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는 환급금액의 통지에 불과하고 과세표준과 세율 기타 필요한 사항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로서 구 영업세법 제32조 , 동 시행령 제76조 규정의 과세표준 등의 통지에 가름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을지로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동일, 이정인, 서병근, 현상섭, 안창욱, 안동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 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하고저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과세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세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고, 구 영업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 또는 고지세액이 결정될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있는 행정처분은 그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함이 법리상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납세자인 원고에게 납세고지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또 구 영업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에 의한 통지는 과세표준 과세액의 조사결정의 유효요건이라 할 것인바,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자인 원고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나 구 영업세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에 의한 과세표준 등의 통지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77.10.6 과오납한 704,323원에 대한 환부신청을 하기 위하여 피고를 찾아 갔다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가 별도로 원고에게 납세고지나 과세표준액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인 즉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가 자진신고한 금 933,092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갑 제10호증)가 구 영업세법 제32조 동 시행령 제76조 규정의 과세 표준통지에 가름된다 하나 위 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환급금액의 통지에 불과하고 과세표준과세율 기타 필요한 사항의 기재가 없어 이로서 위 법령규정의 과세표준 등의 통지가 있다거나 이에 가름하는 통지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선 논지 제1점은 이유없다.

또 원심에 의하면 가정판단으로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판시 인정사실에 의하여 전산자료에 나타난 상품매입액과 원고가 신고한 상품매입액이 동일하고 원고는 1977.6.30 현재의 재고상품량과 전기에서 이월된 재고상품량을 분명히 밝힘과 동시에 제장부에 의하여 이를 소명하고 있으므로 상품의 매출액이 매입액보다 훨씬 적다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제장부나 증빙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장부나 증빙이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없다고 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는 추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1977년 1기분 개인영업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즉 이 사건 과세처분중 원고가 자진신고한 세액 933,092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긍인이 되고( 구 영업세법 제35조 동 시행령 제77조 참조)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갑 제18호증의 1, 2 및 제19호증의 1, 2의 매입매출장에 의하여 보면 1977.6.30현재 기말 재고를 41,178,152원으로 본 원심의 조처는 시인되고, 더구나 갑 제16호의 1, 2 국세심판결정통지에 의하면 위 기말재고가 41,178,152원임은 위 심판에서도 인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입각한 논지 제2점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