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6.27 2017노7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제 1의

가. 2) 항 범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피고인의 여자친구로 착각하여 피해자를 만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을 뿐이며, 피해자도 경찰이나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을 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판시 제 1의

가. 1) 항, 나. 항, 다.

항 범행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 각 범행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경찰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만을 근거로 사실을 오인하여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 징역 7년, 이수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판시 제 1의

가. 2) 항의 강제 추행 범행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년 말경부터 2015년 초경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 경 서산시 I 아파트 10동 419호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잠을 자 던 중 잠든 피해자( 여, 당시 13세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11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

의 뒤에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손으로 만졌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 자신이 술을 좋아해서 술을 먹고 집에서 잠을 자다가 새벽에 술이 깨어 일어나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 누워 자고 있었고, 피해자 상의가 올라간 상태로 가슴이 보였고, 밑도 바지가 허벅지 정도에 걸쳐 진 상태였다.

”라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수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것인데, 추행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