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9. 00:40경 인천 남구 주안동 백악관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02 삼성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적용법조 검토,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2008년 2회 적발 후 이 사건 범죄까지 약 5년이 경과한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