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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9.26 2013고단58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13:30경 계룡시 C에 있는 ‘D’ 공사 현장에서 E 굴삭기를 운전하여 철거 중이던 아파트의 폐콘크리트를 덤프트럭에 상차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굴삭기의 좌우로 고철 선별작업을 하는 인부가 1명씩 배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굴삭기를 중심으로 좌측 부분의 폐콘크리트를 덤프트럭에 상차할 때에는 좌측 부분에 배치된 인부는 대기하고 우측 부분에 배치된 인부가 그 쪽에서 고철 선별작업을 하고, 덤프트럭 1대에 상차가 완료된 후에는 피고인이 굴삭기 우측 부분의 폐콘크리트를 덤프트럭에 상차하며 그 때에는 우측 부분에 배치된 인부는 대기하고 좌측 부분에 배치된 인부가 그 쪽에서 고철 선별작업을 하기로 협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작업 순서를 준수하고 굴삭기의 작업 반경 내에 고철 선별작업을 하는 인부가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굴삭기 좌측 부분의 폐콘크리트를 덤프트럭에 상차하다가 아직 상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굴삭기 우측 부분의 폐콘크리트를 상차하려다 마침 우측 부분에서 고철 선별작업을 하던 피해자 F(남, 4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굴삭기 버켓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목을 내리찍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골 원위 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사본,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이 법원의 을지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F의 진술의 경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