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도 경부터 고소인이 집주인으로 있던 경주시 C에 세 들어 살면서 고소인과 금전거래를 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6. 경 경주시 C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에게 “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 주려고 하는데, 이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받아 줄 테니 통장과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인의 출금을 위한 농협 통장과 도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6. 26. 경 경주시에 있는 경주 농협 동부 지점에서 그 곳에 비치된 찾으실 때( 출금 전표)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 번 호란에 ‘D’, 금액란에 ‘ 칠십만원’, 예금 주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무렵부터 2010. 05.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찾으실 때( 출금 전표 )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주 농협 동부 지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찾으실 때( 출금 전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찾으실 때( 출금 전표) 와 고소인의 농협 통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고소인 E 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녀의 예금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경주 농협 동부 지점의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 당한 위 경주 농협 동부 지점의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경주 농협 동부 지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 받는 등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