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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5 2017고단59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H 소재 ㈜I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J(37 세) 는 같은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2016. 11. 16. 18:00 경 위 ㈜I 2 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은 피해 자가 통화하면서 피고인의 처에게 욕을 하고, 전화를 끊은 후 피고인에게도 욕을 하며 회사를 그만 두겠다고

말하고 화를 내자, 피고인은 이에 흥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는 등 피해자를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1 층 매장 데스크로 도망쳐 나와 데스크에 있는 전화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뒤따라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신고 하면 두 팔, 두 다리를 잘라 버리겠다’ 고 소리치면서, 데스크 밑에 보관하고 있던 전기 충격 기 봉으로 피해자를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2 층 사무실로 데리고 가 무릎을 꿇리고 전기 충격 기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폭행 당시 현장 내 CCTV 영상 사진 첨부)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