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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13 2012고합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12고합450 피고인은 2011. 12. 26.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리에 있는 대영주유소 앞 도로를 가술리 방면에서 밀양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당시 피고인은 얼굴색과 눈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트럭을 운전한 과실로 위 트럭 앞부분으로 같은 진행방향 앞에서 적색신호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G(26세), H(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2014고합30 피고인은 2014. 1. 21. 20:00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하남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I 봉고 프런티어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