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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2 2017나7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6. 5.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소장부본, 소송안내서, 답변서요

약표를 원고가 소장에서 피고의 주소로 기재한 익산시 AG아파트, 101동 205호로 송달하였고, 2016. 5. 19. 피고의 부친인 AH이 이를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9.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13. 서증 및 증거설명서를 제출하였고, 제1심 법원은 그 부본을 위 가.

항의 주소지에 송달하여 2016. 6. 17. AH이 이를 수령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위 가.

항의 주소지로 2016. 9. 19. 변론기일통지서를, 2016. 10. 18.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각 송달하였으나 각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송달간주되었다.

마. 2016. 11. 8. 원고 청구 인용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이사불명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2016. 11. 24.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였고, 2016. 12. 9.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바. 피고는 2017. 1. 1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6. 6. 9.자로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2016. 8. 8.경 익산시 AG아파트, 101동 205호에서 현재 주소지인 익산시 AI아파트, 101동 903호로 이사하여 변론기일 통지 및 판결선고기일 통지 등을 송달받지 못해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추완항소를 제기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는 추완항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한 항소라고 다툰다.

나.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