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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1 2016고단7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01:4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동석하게 된 피해자 E(34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 상의 작업복에 부착된 이름표를 사진 촬영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챈 후 오른팔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수회 있음( 다만 2010년 이후 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2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