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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3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4. 11. 14:5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종중 소유의 마당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약 50년 된 자두나무 1그루, 약 21 년생 자두나무 2그루, 약 13 년생 뽕나무 1그루를 전기톱을 이용하여 베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제 2회 공판 기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토지사용 승 락 서 및 첨부사진 [ 피고인은 자두나무의 수령이 모두 50년이고 피해자는 E의 남편 F이라고 주장하나, F은 1996년 토지 소유자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고 피해자는 당시 F의 아내로 토지 사용 권한을 가지고 나무를 심은 것으로 보이고, 1996년에 찍은 사진에는 자두나무 1그루만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