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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2243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만 원에서 2018. 4. 1.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180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가 2012. 6. 30. 원고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4. 1. 5. 원고와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부가가치세 미포함, 후불 지급기일 매월 1일, 지연손해금 월 1%)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전 임차인인 C의 지체차임 및 부가가치세 합계 1,460만 원 중 1,000만 원을 2014. 1. 29.까지, 나머지 금액을 매월 47만 원씩 변제하며, 완납할 때까지 월 5만 원을 이자(지연손해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내용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평균 2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는데, 2015. 10월, 2016. 9월, 2017. 1월에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30.에 이어 같은 해

6. 14. 피고에게 차임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의사를 재차 밝히면서 위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위 서면은 다음날인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2회 이상 차임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7. 6. 15.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동시이행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지체한 차임 등을 공제하면 변론종결일 현재 남은 금액은 1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