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3 2016가단25944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주식회사 엠시에타개발 사이에...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당첨된 D 아파트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설사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한 후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C은 원고에게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C을 대위한 원고에게 직접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예비적 주장 설사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한 후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C에게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였고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다시 매수한 것이다.

또한 피고는 C에게 매도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C에게 대금을 돌려줌으로써 피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은 소멸되었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장애인으로서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을 하여 2016. 5. 10. 분양권 상한제 적용주택인 D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나. 같은 날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E는 광명시 D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노상에서 분양대행업을 하는 C으로부터 ‘입주를 못하면 매매를 해 줄테니 기관추천 특별공급신청서를 맡겨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서를 C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경 주택마련을 위하여 F가 운영하는 G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간 후 2016. 5. 11. 다시 위 중개사사무소를 찾아가 그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