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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2.06 2017고단124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시 남구 C에서 고래판매 전문점 ‘D’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포항시 북구 E에서 고래판매 전문점 ‘F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 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ㆍ 유통 ㆍ 가공 ㆍ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0. 07:00 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창고에서 H으로부터 불법 포획된 밍크 고래 300kg 을 2,200만 원에 구입하여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래 판매점에서 그 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 (600g 당 8만 원)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8. 21:30 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창고에서 I(9.77 톤) 선장 J 등 5 명이 같은 날 동해 상에서 불법 포획 한 밍크 고래 300kg 을 H으로부터 1,500만 원에 구입하여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래 판매점에서 그 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 (300g 당 5만 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포항시 G 소재 창고 채 증 사진

1. 고래 판매점 (D) 채 증 사진, 고래 판매점 (F)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2호, 제 1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고래 불법 포획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유통관련 행위의 엄벌 또한 필요한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1998년 경의 1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