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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52422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06,686원 및 그 중

가. 7,557,940원에 대하여는 2014. 7. 10.부터 2017. 1. 19.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다만 위 별지의 “피고”는 소외 망 B을 가리킨다) 기재 각 사실, B이 2013. 10. 12. 사망한 사실(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및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부(父)인 피고와 모(母)인 소외 C이 있었는데 C이 의정부지방법원 2013느단1907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부터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바,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아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별지 청구원인 2.의 가.항 기재 각 학자금대출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으로 대위변제금 잔액(7,557,940원)과 확정손해금(13원) 합계 7,557,953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7,557,940원에 대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한 2014. 7.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 1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나) 별지 청구원인 3.의 가.

항 기재 각 학자금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원리금으로 합계 12,648,733원(원금 합계 12,227,180원 미수채권합계 421,553원) 및 그 중 각 대출금원금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 다음날인 제2, 3대출약정의 원금 합계 8,107,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20.부터, 제1대출약정의 원금 4,120,180원에 대하여는 2015. 3. 1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 19.까지는 약정지연배상금율인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다. 한편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