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2 2016고단2546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시흥시 만해로 49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창업 시설자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보강판부착기 1대를 구매한 다음 위 보강판부착기에 대하여 피해자를 양도담보권자로 하는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물인 위 보강판부착기를 보전ㆍ관리하여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4. 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게 보강판부착기를 1,50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양도담보약정서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위 매도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