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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가합1027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베네코스코리아에게 122,248,600원 및 그 중 111,135,090원에 대하여 2016.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카드 이용자들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를 대금으로 하여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형태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피고가 위와 같이 판매하는 물품을 공급해 주는 회사이다.

나. 원고 주식회사 베네코스코리아(이하 ‘원고 베네코스코리아’라 한다)는 2015. 6.경부터 2015. 9.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30,123,6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 베네코스코리아에게 위 물품대금 중 7,875,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주식회사 아투코리아(이하 ‘원고 아투코리아’라 한다)는 2015. 7.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고에게 142,025,9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 아투코리아에게 위 물품대금 중 15,111,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부터 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으로 원고 베네코스코리아에게 122,248,600원(= 공급가액 130,123,600원 - 기지급 물품대금 7,875,000원), 원고 아투코리아에게 126,914,100원(= 공급가액 142,025,900원 - 기지급 물품대금 15,111,800원) 및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베네코스코리아에 대하여 그 중 111,135,090원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5.부터, 원고 아투코리아에 대하여 그 중 115,376,456원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미지급 물품대금이 실제 미지급 물품대금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