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7 2018고단123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4. 1. 12:2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다방 ’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오른손으로 그 곳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0세) 의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50 세) 이 위 1 항과 같이 E를 추행하는 피고인에게 “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E), 피해 부위 촬영 사진 (C), 사건 현장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