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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3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고의가 없었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가 2013. 10.경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점, ② 한번만 더 만나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모텔에 함께 있었기는 하나 피고인과 헤어진다는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수건으로만 알몸을 가린 채 욕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핸드폰으로 촬영한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한 적이 없었던 점, ⑤ 피고인의 뜻밖의 촬영에 놀란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고 곧바로 위 동영상을 삭제한 점, ⑥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멀리하게 되자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복원하였다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보여 주었고, 자신을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복원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한 점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촬영한 시점이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이후이고, 비록 잠깐 함께 있어 주기는 하지만 피고인과 헤어지겠다는 피해자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