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른바 ‘ 은둔 형 외톨이 ’로서 다소의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징병검사를 통하여 징병의 면제 처분을 받으면 되므로, 정신질환을 이유로 징병검사 자체를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이 규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이 규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 경 화성시 D, 133동 1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13. 인천경기지방 병무청 수원 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인천경기지방 병무 청장 명의 징병검사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정신질환 증상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징병검사 통지서를 받고 서도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데에는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0. 경 고등학교 입학 후에는 학교를 거의 가지 않았고, 2010. 7. 경에는 결국 학교를 자퇴하였으며, 가족들 과의 대화도 단절한 채 자신의 방에서 은둔생활을 하기 시작하였다.
② 피고인은 수시로 ‘ 죽고 싶다’, ‘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 는 등의 말을 하고, 자살 충동을 느낀다며 주방에서 칼을 찾기도 하였으며, 가족들에게는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가재도구를 집어던지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1. 5. 24. 가톨릭 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