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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0 2015고단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0.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00:02경부터 같은 날 00:07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 테마호텔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