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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0 2017고단6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45』

1. 2016. 7.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7. 17: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 남, 18세) 이 F이 전 남자친구와 결별하였는지 여부를 피고인에게 말해 주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고인에게 알려 준 것처럼 말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2016. 7.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0. 19:00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서부 시외버스 주변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 옥상에서, 피해자가 여자 친구과 교제하게 된 경위에 대해 사실대로 말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2016.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중순 17:00 경 부산 사상구 G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가 H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H의 부모에게 말했다고

오해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I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가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2399』 피고인은 자신과 친 구들로부터 폭행당한 적이 있는 피해자 J( 남, 20세) 이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카카오 톡 선물하기 기능 등을 통한 각종 이용권 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3.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6. 11:40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35,000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