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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26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86』 피고인은 2017. 7. 10. 대전지방법원에 폭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18:45 경 대전 중구 대전 천서로 695에 있는 중촌 2 단지 아파트 입구 버스 정류장 앞 길에서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C(51 세) 이 급출발한 것에 항의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 왜 급출발을 하냐,

넘어 질 뻔했다,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자 화가 나,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벌 전력(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폭력 전과),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지능,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 고단 2626』 피고인은 2017. 5. 1. 12:50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29 세) 과 식사를 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식탁 위의 그릇을 치우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 및 상의 티셔츠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11.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