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13 2014고정1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2.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각 선고받아 2013.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여부 확인요청 회신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