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10.02 2018구합10639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계룡시 C리(이하 ‘C리’라고 한다) D 전 673㎡, E 전 1,237㎡ 및 F 임야 2,178㎡(2015. 5. 22. F 임야 1,009㎡와 G 임야 1,169㎡로 분할되었고, G 임야 1,169㎡는 G 임야 884㎡와 H 임야 285㎡로 분할되었으며, G 임야 884㎡는 2017. 3. 16. 지목이 주차장으로 변경되었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I는 2015. 3. 15. 피고로부터 위 토지들 중 D 전 673㎡, E 전 1,237㎡ 및 F 임야 중 일부 1,009㎡(위의 2015. 5. 22.자 분할 후 남은 부분임) 등 합계 2,919㎡(이하 ‘이 사건 연접 토지’라고 한다)에 자동차관련시설(운전학원)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자동차관련시설(운전학원)을 신축준공한 후 2015. 9. 11.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2015. 9. 14. 이 사건 연접 토지는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6. 6. 10. 주식회사 J에 이 사건 연접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17. 9. 28. 피고로부터 원고들 소유인 K 주차장 724㎡중 일부 289㎡(2018. 1. 25. L 주차장 435㎡를 분할하고 남은 부분임), M 주차장 254㎡, G 주차장 884㎡ 및 N 주차장 63㎡ 등 합계 1,4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관련시설(중장비운전학원) 부지조성의 목적으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고, 2017. 11. 27.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준공필증을 받았다.

마. 이 사건 토지 중 M 주차장 254㎡, G 주차장 884㎡ 및 N 주차장 63㎡은 각 2018. 1. 26.에, K 주차장 289㎡은 2018. 1. 29.에 각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바. 피고는 2018. 1. 26.과 2018. 2. 28.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임을 통보하고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8. 6. 7. 위 사업에 관한 개발부담금 5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