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1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11. 11.부터 2018. 8. 14...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광주 서구 D에서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2. 5. 피고 B의 중개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소유의 광주 서구 G건물 H호(이하 G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H호를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부동산의 매수인이라고 하는 I과 보증금 1억 2,000만원(계약금 3,000만원, 잔금 9,000만원), 임차기간 2016. 12. 23.부터 2018. 12. 2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계약금을 지급하고 먼저 입주하며, 2017. 3. 1.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잔금을 마련해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그 무렵 임대인은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3.부터 2016. 12. 28.까지 3,050만원(계약금 3,000만원 중개수수료 35만원 이 사건 주택의 관리비 15만원)을 피고 B 계좌로 송금하고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다. 라.
그런데 임대차계약의 잔금지급일이 지나도 I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도 않았다.
F은 I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무단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과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마. F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7가단524243호 건물인도 등 소송에서 원고가 F에게 2018. 7. 31.까지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임료 상당 부당이득으로 3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바. 피고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B와 공제금액 1억원, 공제기간 2016. 7. 22.부터 2017. 7. 21.까지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