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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4.20 2011고합414

일반자동차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한적한 곳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평소 타고 다니던 번호판 없는 125CC 구형 포르테 오토바이를 타고 남양주시 C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8. 1. 03:45경 남양주시 E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F 현대 5t 카고 트럭 흙받기에 자신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화재를 발생케 하여 차량에 불길이 번져 차량 앞 뒤 타이어, 센서 어셈블리 휠스피드, 커넥터 등 수리비가 1,760,253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피해자 G, H,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남양주시 J대학 교육원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G 소유의 K 스카니아 24t 덤프트럭, 피해자 H 소유의 L 볼보 24t 덤프트럭, 피해자 I 소유의 M 현대 5t 트럭 앞바퀴 흙받기에 자신이 소지한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차량에 화재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G 소유의 K 차량 흙받기 휀다 2축을 태워 수리비가 6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H 소유의 L 차량 속 압소버, 플레이트, 후론트 머드가드 등을 태워 수리비가 8,945,86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I 소유의 M 차량 앞 타이어 1개를 태워 수리비가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3. 피해자 N,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남양주시 P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N 소유의 Q 볼보 24t 덤프트럭, 피해자 O 소유의 R 현대 25t 덤프트럭에 자신이 소지한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조수석 쪽 앞바퀴 흙받기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차량에 화재를 발생케 하여 그 불길이 번져 피해자 N 소유의 Q 차량 썬바이저, 헤드라이닝, 커버판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