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2.20 2019고단92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8. 01:15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매장 인근 공원에서 그곳에 있는 벤치에 앉아 옆에 있는 다른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16세), 피해자 E(여, 16세)을 보고 “보지”라고 말한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한 동영상을 재생한 후 피고인의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잡고 흔드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지적장애 1급으로 이수명령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임)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부칙 제2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