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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38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 02:20경 서울 구로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 C(32세)로부터 제지받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옷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몸통 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6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골절상을 입는 등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그동안 동종 범행으로 십여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