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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29 2017가단52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71,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8. 7.자로 D으로부터 3년 동안 대여해 온 돈 5,760만 원을 2009. 8. 7.까지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받았고, 2012. 12. 30.경 D에게 8,500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2013. 12. 30.까지 변제받기로 하였다. 2) D은 가.

항 기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6. 3. 3.경 위 차용금 5,760만 원과 8,500만 원 합계 1억 4,260만 원을 2016. 5.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3) D은 2016. 4. 29. 사망하였고, D의 자녀인 피고들이 그 상속인이다. 4) 피고 B는 2016. 7. 29. 부산가정법원 2016느단2812호로 D에 대한 상속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6. 11. 18.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C 사이: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C는 D의 대여금 채무 중 상속분에 해당하는 71,300,000원(146,000,000원 × 1/2)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상속한정승인을 한 피고 B는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D의 대여금 채무 중 상속분에 해당하는 71,3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