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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15 2015고단1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 2013. 12. 2.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2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강릉시 C 아파트’ 주차 장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하 슬라 로 96 강릉 문화원 앞 노상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 인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