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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07.25 2011고단1879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피고인 E, F를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E, F의 사기 피고인들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타를 운영하는 전화 금융사기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콜센터를 운영하는 중국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국내 다수 피해자들에게 아들 납치 등을 빙자하여 기망하는 방법으로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입금케 하고, 피고인 E, F는 대포통장 사본 및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 모집책에게 전달하고, 현금 모집책은 위 경위로 모집한 현금을 중국 총책 성명불상자 등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중국 공범 성명불상자는 2010. 12. 27. 10:0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아이를 납치하여 데리고 있으니 시키는 대로 돈을 송금하라”고 빙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통장인 N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O)으로 6,327,000원, P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Q)으로 6,000,000원, R 명의의 농협 통장(S)으로 6,000,000원, T 명의의 농협 통장(U)으로 3,000,000원을 각 이체케 하고, 현금인출책인 성명불상자는 위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에서 위 금원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7,327,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중국 총책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0. 7.경부터 2011. 1.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80회에 걸쳐 피해자 80명으로부터 합계 1,111,187,785원(다만 피고인 E는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7번부터 80번까지 74회에 걸쳐 피해자 74명으로부터 합계 992,998,505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3. 31. 23:10경 서울 구로구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