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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01 2017가단235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83,210,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3.부터 2017. 9.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는 2012. 4. 5.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보증금 5,000만 원)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2. 4. 4. 접수 제16088호,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한 사실, ② 원고는 2012. 5. 17.경 피고의 요청으로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에서 D으로 변경하여 준 사실(피고는 원고에게 명의만 변경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실제 피고의 E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E의 배우자인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양도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는 2013. 5. 1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위치한 점포를 양수한 F와 임대차계약(보증금 5,000만 원)을 체결하면서 그 보증금을 피고가 F로부터 받은 5,000만 원으로 대체하기로 한 사실, ④ D은 원고를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대법원 2015다46898, 위 판결은 2015. 10. 15. 확정되었다), ⑤ 원고는 2015. 11. 23.경 위 판결에 따라 D에게 합계 83,210,090원(= 임대차보증금 및 지연손해금 73,600,000원 소송비용 9,610,09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D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여 단순히 명의만을 변경하는 줄 알았던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3,210,0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D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2015.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9.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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