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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21 2017가단227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 피고 순번 3번(X생) 은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중 4/20 지분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K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C, D 피고 순번 3번(X생) , E, F, G, H, I, J, L, M, N, O, P, Q, R, S, T 피고 순번 19번(Y생) , U, V, W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