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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3 2015가단203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5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2016. 1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를 운영하던 원고는 피고(2015. 2. 2. 주식회사 성진정밀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에게 2014. 5. 16. 45,015,300원 상당의 케이블조립체와 2014. 6. 19. 23,237,500원 상당의 케이블조립체를 각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4. 7. 10. 20,000,000원 2014. 9. 30. 10,000,000원, 2014. 12. 4. 10,000,000원, 합계 40,000,000원(= 2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7.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8,252,800원[= 68,252,800원(= 45,015,300원 23,237,500원) - 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 27. ‘귀하께서 조금만 변제 기일의 선처를 바라며 2015. 4. 30.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후 2015. 5. 19.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케이블 조립체 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68,252,8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합계 4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1,252,800원(= 68,252,800원 - 4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원고가 자주포유지용 케이블조립체의 경우 132일, 전차 케이블조립체의 경우 159일을 지체하여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는바, 그 지체상금은 합계 14,703,822원이므로, 미지급 물품대금 21,252,800원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하면 남은 물품대금은 6,548,918원에 불과하고, ②원고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