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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6.13 2019누100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모두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중 고쳐 쓰는 부분 제3면 제8행의 “할 수 없다”를 “할 수 없으며, 원고는 B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로 고쳐 쓴다.

제5면 밑에서부터 제3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성남세무서장은 2016. 5.경 B이 단지 건설면허를 대여만 한 것으로 판단하고 B의 2014년 귀속 매입세액과 매출세액 모두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재경정고지하였다. B은 2019. 5.기준 합계 2,578,141,840원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체납하고 있다.』 제5면 밑에서부터 제2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8, 19호증을 추가한다.

제6면 밑에서부터 제5행의 “원고도” 다음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를 추가한다.

제7면 제2행부터 제9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