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휘둘러 상해를 입게 하고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딸과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피고인의 딸들을 자신의 집에서 재우겠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