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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09.07 2012노95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동MBC가 2008. 7. 31. 보도한 훈민정음해례본은 H이 운영하는 J에서 절취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일반동산문화재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문화재 전문 절도범인 D은 1999년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사찰 F에서 복장유물로서 국보 제70호와 동일판본인 훈민정음해례본[책 제목 : G, 이하 ‘이 사건 고서’라 한다] 한 권을 절취하여 그 무렵 도굴 문화재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골동품상인 H에게 장물로 매도하였고, 이에 H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고서를 소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H과 골동품을 거래하던 고서 수집상인 피고인이 2008년경 H이 운영하는 상주시 I에 있는 골동품 가게인 J(이하 ‘J’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고서를 우연히 발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고서가 훈민정음 해례본으로서 위와 같은 가치를 지닌 일반동산문화재인 정을 알고 이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있던 중, 2008. 7. 26. 14:00경 J에서 30만 원 상당의 고서적 두 박스를 매입하면서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나무궤짝 위에 놓여 있던 일반동산문화재인 이 사건 고서를 위 고서적 두 박스에 몰래 끼워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고서를 공소사실과 같이 절취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