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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28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2. 11.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선고 받아, 2013. 4. 12.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4.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2월을 선고 받아, 2015.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2886』 피고인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C는 고춧가루 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거듭 된 사업부진으로 인해 기존 거래처로부터 외상으로 납품 받은 잡화에 대한 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고춧가루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6. 17.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E 종합 물류센터 내에서 피해자에게 고춧가루 4 톤을 납품해 주면 바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고춧가루 4 톤을 지급 받고 그 대금 중 일부인 1,500만원 상당만 지급한 후 연락 두절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물품대금 33,83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3702』 피고인은 2014. 4. 초 순경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침 구류를 납품 받고 싶다.

침구류를 보내

주면 그 대금을 곧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거듭 된 사업부진으로 인해 기존 거래처로부터 외상으로 납품 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침 구류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