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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34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16:5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동 724호 피해자 C가 대표로 있는 D의 연구소에서, 시가 미상의 카메라 메인보드 1개를 박스에 담아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록,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퇴사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메인보드를 포함한 카메라를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메라를 가져된다는 말은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메인보드를 가져가도 된다는 말을 명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직원이 카메라를 만지다가 다친 일이 있어 이를 회사에 그대로 두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 이를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메인보드를 포함한 카메라를 가져간 이유로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메인보드에 문제가 많아 자신이 가져가더라고 별 쓸모가 없는 것이어서 집에 보관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로부터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는 메인보드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려고 가져갔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이 사건 메인보드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한 차량위치검색시스템의 핵심 부품으로서 피해자와의 불화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