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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3 2013나2026904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쓴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6면 2행의 ‘부과되었다’ 다음부터 6면 9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6면 3행 이하에 다음과 같이 ‘(7)’항으로 고쳐 쓴다.

『(7) 이 사건 사업자들 중 제니스티앤엔에스와 제니스건설은 2006년경 용인시장을 상대로 용인시장의 위와 같은 부담금 부과처분이 법령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2006구합6964호로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7. 8.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 제56조,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구 하천법(2009. 4. 1. 법률 제9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는, 도로ㆍ하천에 관한 비용, 도시공원ㆍ공원시설ㆍ녹지의 설치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용인시장이 이 사건 사업자들에게 이를 부담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8. 2. 20.자 기반시설부담계획 고시를 취소하고, 제니스티앤에스 등에 대한 2008. 2. 26.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용인시장이 서울고등법원 2009누24346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상고사건인 대법원 2011두7793호 사건에서 2014. 2. 27. 위 2008. 2. 20.자 기반시설부담계획 고시 및 2008. 2. 26.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