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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16741

주택청약금등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751,371원과 그 중 27,000,000원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