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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9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직업이 없고 빚이 2,000만 원 정도에 달하여 사실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빌려 신차를 구입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위와 같이 빌린 금원으로 신차를 구입한 후 바로 되팔아 자금을 마련하여 아들의 채무를 갚는데 이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6.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자동차 대리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금원을 빌려주면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고 향후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갚을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측 직원과 즉석에서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대출받아 신차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직업이 없고 빚이 2,000만 원 정도에 달하여 사실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빌려 신차를 구입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위와 같이 빌린 금원으로 신차를 구입한 후 바로 되팔아 자금을 마련하여 채무를 갚는데 이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3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자동차 대리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금원을 빌려주면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하고 향후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갚을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측 직원과 즉석에서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대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대출받아 신차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대출신청서, 각 청구내역표, 입금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