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7.22 2015가단1392
상속예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B에게 22,278,109원, 선정자 C에게 14,852,073원, 선정자 D에게 14,852,073원,...
이유
갑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E은 피고에 대하여 81,040,770원의 예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2009. 2. 27. 사망하였고, 망 E의 상속인은 아내인 선정자 B와,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 선정자 D, 소외 F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 E의 상속인인 선정자 B에게 22,278,109원(=81,040,770원×3/11), 선정자 C, 선정자 D,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각 14,852,073원(=81,040,770원×2/11)의 예금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