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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07 2012노290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및 평소의 주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핀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또한 척추장애3급의 장애인이고, 최근 뇌동맥류 등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관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 11:40경 ‘여자가 행패를 부리니 데리고 가라, 술에 취한 여자를 집까지 데려다 달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집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