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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6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밀양시 Q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가 매매계약의 목적물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피고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과 피해자가 D 등 9 필지 토지들 및 지상 건물( 이하 ‘ 나머지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수한 것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

또 한 나머지 부동산의 소유자인 M을 형법 제 347조 제 2 항의 제 3자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하여 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 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 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 한,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 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