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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2664 판결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근원)

피고

(학교명 생략)초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규)

2022. 4.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1.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년에 소외 1이 담임교사인 (학교명 생략)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 ○학년 ○반에 재학하였던 소외 2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소외 1이 잘못한 학생의 이름을 칠판에 붙이는 벌점제를 운영하고, 벌점을 받은 학생에게 방과 후 청소를 시키는 등의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며 소외 1과 교장에게 담임교사의 교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관계 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소외 1은 2021. 7. 6. 피고에게 ‘원고의 교권 침해 활동과 민원제기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 충격이 큼. 더 이상의 교권 침해 활동과 민원제기를 금해 주실 것을 요청함’이라는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서를 제출하였다(을 제3호증).

라. 피고는 2021. 7. 15. 이 사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21. 7.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1. 3. 23. 법률 제17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원지위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1 , 2항 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도록 권고’하는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고 한다)를 하였다(갑 제1호증).

조치이유(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요지)
■ 부당한 담임교체를 요구
- 2021. 4. 21. (1차 등교거부), 5. 4.~5. 17.(2차 등교거부), 등교와 등교 거부를 반복하며 교장, 교감에게 담임교체를 요구
- 2021. 5. 3. 담임 손을 잡고 아이를 못 맡기겠다고 하고 담임에게 쉬기를 권함
- 2021. 5. 17. 교장에게 해당 교사에 대한 수업장학을 등교부터 하교까지 무기한 하라고 함. 하자는 대로 안하면 다친다는 표현과 함께 담임 교체 요구. 사건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민원제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치에 따른 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권고는 원고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적 효과를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18362 판결 참조).

구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은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고 한다)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은 그 보호조치의 유형을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로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 제1항 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각급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은 ‘ 제3항 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5항 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각급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교원지위법은 피고의 보호조치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

다. 구체적 판단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보호조치로서 피고는 해당 행위가 침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침해행위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구 교원지위법 제15조 제2항 제3호 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중단하는 내용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데, 피고는 위 권고 조치에 따라 침해행위자에게 권고 사항의 이행을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침해행위자 등이 부담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 그 비용을 관할청이 부담한 후 침해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피고에 의하여 침해행위자로 인정된 자는 그 손해배상의 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압박감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인정된 행위를 중단하게 되어 그 권고사항의 이행이 사실상 강제될 수 있는 점, 피고의 권고 조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사실 인정과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사실 인정은 피고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자로 결정된 자의 명예감정뿐만 아니라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인 점, 보호조치를 한 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자를 고발할 수도 있는 점, 학교의 장에 의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자로 인정되는 경우 이와 같은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원고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하여 권리구제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치는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한 담임 교체를 요구하였다는 조치이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

① 소외 2가 2021. 4. 21. 및 2021. 5. 4.부터 5. 17.까지 결석한 것은 소외 2가 낙상 사고를 당해 그 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한 것일 뿐 원고가 담임교사의 교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등교거부를 한 것이 아니다.

② 원고가 2021. 5. 3. 소외 1의 손을 잡고 아이를 못 맡기겠다고 한 것은 학교 교실 밖에서 교감 선생님 입회하에 정중하게 이야기 한 것이다.

③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수업장학을 요구한 적이 없고 피고나 소외 1에게 ‘하자는 대로 안하면 다친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없으며,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나 전북학생인권센터 등은 소외 1의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소외 2가 소외 1의 부적절한 교육방식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담임교사의 교체를 요구한 것은 정당한 요구이므로 원고가 교육활동에 부당한 간섭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203호, 2019. 11. 5. 시행) 제2조 제3호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2조 제2호는 ‘교권이란 교원의 권위 존중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의 권리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4조 제1항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근무관계에서 교권이 보장되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수업 및 교육적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학교 밖 퇴거를 요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9, 12, 1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소외 1이 레드카드를 받은 피해학생에게 교실 청소를 시킨 것은 체벌이고, 피해학생의 물병을 가져가서 물을 먹지 못하게 하고, 피해학생이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해 레드카드를 주고 교실 청소를 하도록 했고, 피해학생이 친구에게 사과하도록 강요하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하였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위 학생인권교육센터는 2021. 6. 7. ‘교실 바닥을 빗자루로 쓰는 등의 청소 행위가 신체적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보여지기는 어려워 체벌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담임교사가 학급을 운영하면서 레드카드와 같은 벌점제를 실시하여 학생에게 교실 청소를 하게 한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후로는 긍정적 방식의 교육방법을 고민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라고 원고에게 답변한 사실(갑 제12호증), ② 원고가 위와 유사한 내용으로 2021. 7. 28.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위 위원회는 이 사건 조치 이후인 2021. 11. 19. ‘소외 1이 잘못한 학생의 이름을 칠판에 붙이는 벌점제를 운영하고, 벌점을 받은 학생에게 방과 후 청소를 시키는 등 피해 학생의 인격권과 휴식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특별인권교육을 이수할 것을 권고하고, 교사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벌점제를 운영하고 신체를 특정 자세로 제한하는 생활지도 방법은 학생 자존감 저하, 학교생활 부적응 등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와 전라북도교육감에게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정(갑 제8호증)을 한 사실, ③ 원고가 2021. 6. 22. 피고에게 소외 2가 2021. 3.부터 같은 반 학생 소외 4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가 2021. 7.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위원회 결정 전에 소외 2의 4월과 5월 출석 미인정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하여 출결을 정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4, 5, 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가)항의 인정사실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소외 1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서 교권침해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소외 1은 2021. 4. 20. 소외 2가 수업시간에 물병으로 장난을 치며 시끄럽게 하자 레드카드를 주고 물병을 가져갔으며 방과 후에 빗자루로 교실 바닥을 쓸게 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바로 소외 1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고 학교에 찾아와 교감과 상담하고 돌아갔다.

② 원고는 2021. 4. 21.부터 소외 2의 등교를 거부하였고, 2021. 4. 23. 교무실에서 교감에게 일방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하였다.

③ 소외 1은 원고의 항의 직후인 2021. 4. 22. 갑작스런 기억상실 증세 등으로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30일까지 병가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④ 그 후 원고는 2021. 5. 3. 소외 2에게 녹음장치를 휴대하여 등교시키고 수업 중에 학교에 찾아와 소외 2를 데려가면서 소외 1의 동의 없이 소외 1의 손을 잡고 ‘당분간 학교를 쉬라’고 말하였으며, 2021. 5. 4.부터 2021. 5. 17.까지 소외 2를 등교시키지 않았다. 원고는 소외 2의 결석시 소외 1의 전화연락을 받지 않았고, 2021. 6. 22. 학교폭력 신고시까지 피고나 소외 1에게 소외 2의 낙상사고나 학교 폭력 등 소외 2의 결석 사유를 설명한 사실이 없다.

⑤ 원고는 2021. 5. 17. 교장, 교감 및 소외 1을 면담하였고 그 과정에게 교장에게 ‘교실로 와서 소외 1의 수업 장학을 등교부터 하교까지 무기한하도록 하라’고 하면서 ‘하라는 대로 안하면 다친다’고 하며 담임교사의 교체를 재차 요구하였다.

⑥ 소외 1은 2021. 5. 18.부터 2021. 7. 16.까지 불안·우울증세로 병가를 냈고 이후로도 스트레스로 인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소외 1 대신 담임을 맡게 된 임시 담임교사도 원고로부터 레드카드에 대한 불만, 말투를 지적받고 원고가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사직하였다.

⑦ 학부모인 원고로서는 담임교사인 소외 1의 교육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한 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문제를 시정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지 담임교사에게 아이를 못 맡기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등교거부를 하거나 담임교사에게 업무를 쉬라고 직접 권한다거나 교장에게 해당 교사에 대한 수업장학을 등교부터 하교까지 무기한하라고 하는 등의 요구를 하는 방법은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고, 이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다.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앞서 살펴 본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내릴 것인지 여부는 그 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조치는 원고에게 조치 내용의 이행을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권고’ 조치로서 상당히 경미한 처분인 점, 이 사건 조치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교권보호 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은영(재판장) 오현순 기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