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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2.10 2013가단799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1982. 7.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8.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20.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차례로 ’원고 제1, 2, 3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익산시 D 대 95.6㎡, E 대 135.7㎡(이하 차례로 ‘피고 제1, 2 토지’라 한다), 피고 제1 토지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이하 ‘D 주택’이라 한다) 및 피고 제2 토지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이하 ‘D 제1호 주택’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D 주택을 통하여 원고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 부분 9.3㎡(이하 ‘피고 점유 ㈀ 토지’라 한다)를, D 제1호 주택을 통하여 원고 제2, 3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 부분 18.9㎡(이하 ‘피고 점유 ㈁ 토지’라 한다)를 각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익산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점유 ㈀, ㈁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시효취득 항변에 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피고는 ① 피고 점유 ㈀ 토지를 D 주택의 전 소유자인 F, G, H, I과 피고의 점유기간을 합하여 1990. 6. 30.부터, ② 피고 점유 ㈁ 토지를 D 제1호 주택의 전 소유자인 K과 피고의 점유기간을 합하여 1991. 6. 21.부터 각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2) 피고 점유 ㈀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갑...